인터넷 위약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위약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철
  • 조회수 : 1,452회
  • 작성일 : 12-02-17 10:04:10

본문

16개월사용 하고 인터넷 해약해는데 위약금이478,522원이 나와습니다 .이것 정당한 위약금인지 무슨 근거로 만들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한달 사용류는 4만원가까이 가져가고 인터넷 속도는 안나오고  위약금은 비싸고 무슨 사용자가 봉입니까..이것이 무슨 근거로 정한 금액인지가 궁금 합니다

첨부파일

  • 001.jpg (495.1K) DATE : 2012-02-17 10:04: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80 기타 조송희 2012-03-10
22478 생활가전 김은숙 2012-03-10
22477 생활용품 이아람 2012-03-10
22473 통신 임형순 2012-03-10
22472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71 기타 임효정 2012-03-10
22465 유통 윤이나 2012-03-10
22464 생활용품 안세원 2012-03-10
22462 digital 이종욱 2012-03-10
22459 digital 한진홍 2012-03-10
22458 기타 김애희 2012-03-10
22455 유통 허인영 2012-03-10
22449 기타 제갈규미 2012-03-10
22445 자동차 홍현진 2012-03-10
22444 기타 박성미 2012-03-10
22442 생활용품 임현진 2012-03-10
22441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36 기타 홍성위 2012-03-10
22435 통신 윤일현 2012-03-10
22434 기타 이미영 2012-03-10
22428 자동차 강현 2012-03-10
22427 기타 백태동 2012-03-10
22424 유통 이윤옥 2012-03-10
22423 생활용품 최소윤 2012-03-10
22422 자동차 박종훈 2012-03-10
22421 생활용품 김종섭 2012-03-10
22420 기타 김형중 2012-03-10
22419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8 식음료 심규홍 2012-03-10
22417 기타 조현순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