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결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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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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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주연
  • 조회수 : 1,274회
  • 작성일 : 12-02-21 21:42:31

본문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일: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년하고 1개월정도 된것 같음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형태는 그당시 신형이었던 좌/우칸(냉장/냉동가능) 중칸/하칸으로 이루워진 제품

2월14일 김치냉장고 소음발생과 냉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좌/우칸 음식물이 녹으면서 냉동 기능 안되서
as를 받음

전주 서비스센터 조춘식 기사님의 문제점
-서비스측면- 냉장고를 살펴본후 수리들어가기전 가진단을 한후 고객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 인것
 같으니 수리를 위해선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을 밖으로 빼야한다는 얘기도 없이 나의 살림을 마음대로
 바닥과 옆에 있는 바구니 담아 놓았음.
 그후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요? 하는 저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수리만 하심.
 얼마나 걸릴까요? 답변: 쫌 걸리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함.
 저녁 6시에와서 2시간 이상 걸려 수리후 이런 부분이 문제 있어서 이런 수리를 했다 설명없이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귀가함.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이 그냥 참으라고 해서 다음날 불만접수도 안하고 그냥 넘어감)
- 기계적인 측면- 수리후 1주일이 지난 2월 20일 김치를 먹으려고 수리받지 않은 중칸을 열었더니
 김치가 다 얼어 있었음. 저번주 수리하기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먹었고 친정 서울방문/ 썰어 놨던
 김치를 먹느라 김치 꺼낼일이 없었음. 냉장 온도도 평상시 그대로 중으로 되어있었고 얼은것을 확인하고는
 약으로 온도 높였는데도 김치는 그대로 얼어있음.
 
본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결빙되어 작업하는 중 전원 스위치를 뽑지 않고 작업했는데 제가 알아본 봐
 이런 수리를 할 경우 스위치를 뽑고 작업을 해야한다고 했고 전주서비스센터 센터장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엘지 측에서는 직원이 잘못하여 제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고쳐주고 김치가 얼어서 못 먹는다면
 농혐에서 판매하는 김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하는데 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일 다른 기사가 와서 김치가 왜 얼었는지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믿을수도 없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결빙이 되었다는 것도 왜 배수가 원할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기계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직원 실수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환불/교환을 원합니다.
 제품 성능 검사를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어느곳에 의뢰하면 될까요? 저는 100%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2시간 이상 코드를 꼽고 작업했기에 발생한 전기요금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김치냉장고 하자로 수리받는 과정에서 코드를 뽑지않고 수리를 하여 냉장고 상태가 더나빠졌는데 보상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없어서 매우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수리한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만 동일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가 가능하므로 유상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서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리한 부분에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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