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실확장 불법임을 알고 환불요청했더니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전실확장 불법임을 알고 환불요청했더니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은
  • 조회수 : 1,533회
  • 작성일 : 12-02-21 22:49:38

본문

저는 2014년 4월경 창원감계 휴먼빌 아파트에 입주하게된 입주자입니다. 2012년 1월 14일 모델하우스에 구경갔다가 모델하우스내에 필 디자인이라는 실내 리모델링 업체가 상주해 있었습니다. 중문 및 전실확장을 하는 휴먼빌 협력업체라고 해서 전실확장을 주로 파는 상품계약을 하고있었습니다. 전실확장을 하려면 15일까지는 계약을 해야한다고 해서 15일는 다른볼일이 있어 방문을하기 어려워 14일 전실확장 계약을 하고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경 휴먼빌 까페를 통해 전실확장은 법이 바꿔져서 불법이라며 적발시 확장을 원복해야 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필 디자인이라는 리모델링 업체에 왜 불법임을 안내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적발시 원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므로 원복시 다시 개인이 원복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카드 수수료는 지급되었으므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카드가맹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카드수수료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문제임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이유가 전혀없다며 전액환불요청을 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필 디자인에 전화했더니 카드수수료는 절대 환불해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애초에 상품을 팔 때 불법임을 소비자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냐고 묻자 합법이라고 이야기한적도 없다며 오히려 더 화를 내더군요.. 참 황당한 답변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모델하우스 내에 상주해 있는 협력업체라서 이런일이 발생될지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카드수수료를 소비바가 부담해야 하는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 전실확장으로 계약하셨는데 불법이라고 하여 다시 취소요청하니 카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신용카드수수료 공제는 부당한 것 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사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44 기타 박성미 2012-03-10
22442 생활용품 임현진 2012-03-10
22441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36 기타 홍성위 2012-03-10
22435 통신 윤일현 2012-03-10
22434 기타 이미영 2012-03-10
22428 자동차 강현 2012-03-10
22427 기타 백태동 2012-03-10
22424 유통 이윤옥 2012-03-10
22423 생활용품 최소윤 2012-03-10
22422 자동차 박종훈 2012-03-10
22421 생활용품 김종섭 2012-03-10
22420 기타 김형중 2012-03-10
22419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8 식음료 심규홍 2012-03-10
22417 기타 조현순 2012-03-10
22416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5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08 유통 김광진 2012-03-10
22407 생활용품 대박맘 2012-03-10
22400 식음료 민철기 2012-03-10
22394 자동차 최동원 2012-03-10
22390 통신 이화연 2012-03-10
22389 기타 이새롬 2012-03-10
22388 금융 황효임 2012-03-10
22387 digital 문지영 2012-03-10
22386 식음료 윤대용 2012-03-10
22385 자동차 선종문 2012-03-10
22383 통신 김태형 2012-03-10
22378 생활용품 이해미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