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홍대 이대조 뼈다귀집 서비스 엉망에 음식도 영... 거기다 신발도둑.. 무책임...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휘성
  • 조회수 : 1,191회
  • 작성일 : 12-03-04 04:57:37

본문

음식은 둘째치고 서비스 엉망인데 신발까지 도둑 맞고 미안하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네요...
완전 비추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782 통신 이연호 2012-03-08
21781 digital 이병덕 2012-03-08
21774 생활가전 신세정 2012-03-08
21770 기타 정지학 2012-03-08
21768 금융 이종섭 2012-03-08
21767 기타 김미연 2012-03-08
21766 기타 최승연 2012-03-08
21762 digital 최병찬 2012-03-08
21759 기타 김선정 2012-03-08
21753 digital 손영규 2012-03-08
21743 통신 장동조 2012-03-08
21741 기타 홍준표 2012-03-08
21739 기타 임효순 2012-03-08
21725 기타 김지혜 2012-03-08
21724 통신 김정은 2012-03-08
21722 유통 장선미 2012-03-08
21720 기타 고영은 2012-03-08
21715 식음료 오지윤 2012-03-08
21713 통신 한미애 2012-03-08
21709 생활용품 김용대 2012-03-08
21708 통신 정일기 2012-03-08
21707 식음료 김진수 2012-03-08
21706 식음료 이소현 2012-03-08
21705 기타 김은경 2012-03-08
21704 생활가전 이순희 2012-03-08
21703 통신 김종천 2012-03-08
21702 digital 유양의 2012-03-08
21700 기타 공경아 2012-03-08
21696 식음료 구현덕 2012-03-08
21695 생활가전 이광순 2012-03-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