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운송 물건분실에 대한 보상금액 미비 및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제특급운송 물건분실에 대한 보상금액 미비 및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진흥
  • 조회수 : 1,031회
  • 작성일 : 11-12-22 18:04:56

본문

지난 12월2일 중국에서 물품발송,12월5일 도착예정인 물건이 SF-EXPRESS社 직원의 실수로 물건이 분실되었습니다(SF社 인정사항)

이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여러차례(1주일간) 다양한 양식으로보상비 청구했으나 금일 12/22일 최종 통보받기로 5kg이하 물품은 최고 $100내 지급가능하다고(국제항공운송법 거론하며.....물건값의 10% 밖에 보상이 안되는 현실임)합니다

이에 위사항이 적합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참고,운송비 Rmb278→\50,479,즉 운송요금의 2.28배 보상함)

그리고 위사항에 대하여 몇일내 조취를 취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이며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83 유통 송지영 2012-01-05
8882 기타 이은경 2012-01-05
8872 digital 최태수 2012-01-05
8868 생활가전 전명숙 2012-01-05
8867 유통 박혜은 2012-01-05
8866 기타 주은수 2012-01-05
8862 digital 진아라 2012-01-05
8861 기타 이경미 2012-01-05
8860 기타 김나영 2012-01-05
8859 생활가전 지창홍 2012-01-05
8854 기타 방옥화 2012-01-05
8850 기타 박현수 2012-01-05
8849 금융 박종국 2012-01-05
8848 기타 박예은 2012-01-05
8846 생활가전 김연은 2012-01-05
8838 기타

처리

**
서철원 2012-01-05
8836 생활용품 권형구 2012-01-05
8832 기타 정명훈 2012-01-05
8831 식음료 김정림 2012-01-05
8830 기타 김윤희 2012-01-05
8826 생활가전 김상미 2012-01-05
8825 기타 최현주 2012-01-05
8824 기타 고미희 2012-01-05
8823 자동차 김영환 2012-01-05
8822 기타 홍성욱 2012-01-05
8821 기타 박지영 2012-01-05
8820 기타 박은희 2012-01-05
8819 기타 brandy 2012-01-05
8818 기타 김향순 2012-01-05
8808 digital 백해용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