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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도 안하는 기업 그루폰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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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민영
  • 조회수 : 1,272회
  • 작성일 : 11-12-29 2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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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6일 38,000원 주고 산 마사지 서비스를

기간 내에 못받았았다(-12월 25일까지) 이 업체를 통한 구입이 처음이라

문자 통보서비스가 없었던 부분을 몰랐으니
(결제완료 문자/ 잔여기간문자/ 사용문자등 일체 서비스 없음)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며 도와달라고 한 전화 답변은 :


"100% 환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효기간 확인 못한 부분 인정한다.
따라서 2일 지났으니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봤다.

 

"기간 내에 못쓴 쿠폰은 무용지물이다.
 어쩔 수 없다.
 업체에서 이미 사용한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해당업체에 전화해서 환불하던가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던가 알아서해라.


 분당에 있는 j 마사지 업체에서는 나보고 그러더라.
 니들이 돈 다가져가고 자기는 갖게 되는 돈이 없으니까,
 그루폰에 전화해라?

 
 기간 만료됐다고 아무 거리낌없이 38,000원 가져가니까 좋냐?
 진짜 소셜 중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업체는 살다살다 처음본다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통보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은 회사자체의 규정이며,
 다른 소셜사이트와는 구별되는 정책이라고 말하는 직원들을 보며
 환불이라도 꼭 받던가,
 나같은 고객덕분에 고생하는 꼴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사지서비스 쿠폰구입후 유효기간 통보없어 모르고 계셨는데 환불이 안된고 하니 억울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이 다른 대외기관으로도 건으로 고객센터로 먼저 인입 되어 담당하시던 분께서 업체 확인하여 이용 가능 하게끔 처리해 드리기로 2011-12-30일로 안내 되었음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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