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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티인터넷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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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덕
  • 조회수 : 3,191회
  • 작성일 : 11-12-13 14:13:33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해요..
저희 아이가 김포 원롬에 3월부터 (신학기)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신청했습니다..
제명의로 되어있는 인터넷이 또하나 있기에 1년약정으로 기본료 15,000원 장비임대료 5,500원등 월 22,000원 월부담했습니다..
아들이기에 1학년 마치고 군에 가야하기에 2.3년약정으로하면 많은 혜택이 있어도 12월에 방도 빼야 하고 했기에 1년 약정으로 했습니다..
12월27일 입대를 앞두고 있어 인터넷 해약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황당했습니다..
거의 10개월이 되어가는데..
지금 해지하면 280,000원정도 부담금이 나온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
그럼 이사나오고 다른 사람이 살텐데..
2개월이상을 딴사람이 임의로 쓰면요..
그냥 놔두긴 찜찜하잖아요..
저야 오만원 요금 부담이 낫지.이십팔만원을 물겠어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가입할때도 분명히 얘기했고..그래서 원룸도 12월25일까지 계약한거고..
정말 kt....
분해요..이런경우 어떠한 편리를 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전할 사람을 찾던지 ..집으로 이전하라 하네요..
집에 인터넷 없는 집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이전비용도 별도로 있다는데요..
참으로 원통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가요?
너무 답답하고 황당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약정으로 인터넷가입했지만, 자녀분 군입대관계로 10개월만에 해지요청이지만, 위약금청구 문제로 답답하시겠습니다. 1년 약정시 할인혜택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 반환금 모뎀임대료가 위약금조로 청구됩니다. 이전 가능한 지역인 경우 이전 설치비만 지불하면 되고 서비스가 되지 않는 수신불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위약금 면제됩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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