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의 횡포 중재가 가능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더존의 횡포 중재가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만
  • 조회수 : 2,518회
  • 작성일 : 12-01-02 16:44:51

본문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번 2011.11월경, 더존 네오플러스II에 대한 업데이트를 중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버전을 다시 살까하다가,
 거액을 지급하여 구입한 정식 프로그램이니, 업데이트 없이 사용해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만 없느것이 아니라 (일부)프로그램을 사용하수 없도록 조작을 한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주고 팔았는데, 구입자의 재산인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면 않되는거 아닙니까?

오늘 전화를 했더니, 본사와 연락후 연락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이네요...
"유료로 매월 돈을 지급하여 업데이트를 할때만 프로그램을 사용할수 있는거라면,
  프로그램을 왜 판매하는건가요?"

"더존에서 네(소비자고발, 제3자)가 뭔데?"하면 어쩔 수 없으니, 소송을 해야되는겁니까?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중 업데이트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어서 어이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285 기타 이가임 2012-03-14
23284 통신 김수용 2012-03-14
23283 기타 이충구 2012-03-14
23277 통신 노혜진 2012-03-14
23273 자동차 윤창선 2012-03-14
23271 기타 양천규 2012-03-14
23265 유통 임태여 2012-03-14
23255 유통 임순양 2012-03-14
23253 생활가전 김혜정 2012-03-14
23251 기타 합죽이 2012-03-14
23250 식음료 홍효선 2012-03-14
23246 통신 김성희 2012-03-14
23244 기타

처리

**
김동신 2012-03-14
23241 기타 김승호 2012-03-14
23240 digital 최영광 2012-03-14
23239 기타 이지연 2012-03-14
23238 digital 이기진 2012-03-14
23237 기타 손미정 2012-03-14
23236 digital 김태하 2012-03-14
23235 생활용품 윤용문 2012-03-14
23234 생활용품 서태숙 2012-03-14
23233 통신 박예진 2012-03-14
23231 통신 박예진 2012-03-14
23230 통신 박병억 2012-03-14
23225 생활용품 윤남수 2012-03-14
23219 기타 김민 2012-03-14
23214 식음료 김다영 2012-03-13
23210 식음료 김다영 2012-03-13
23204 생활가전 계진영 2012-03-13
23203 기타

처리

**
진성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