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구매/ 강제취소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셜커머스 구매/ 강제취소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치
  • 조회수 : 1,486회
  • 작성일 : 12-02-15 11:58:21

본문

2월초에 하이세일 이라는 소셜커머스 사이트[ 큰 업체중에하나입니다.] 에서 감귤을 구매하였습니다

5kg에 9500원 택배비 2500해서 결제를 하였습니다.

약 일주일전에 갑자기 문자 한통이왔습니다...제주 현지 감귤부족으로 지연이 아닌  취소를 하겠다고

통보가왔습니다.

처음광고에 ..최근 감귤 값이 급등하여 사먹기 힘드니 저희 하이세일에서 싸게 판다고 하여 구매를 이미

하였던것인데...고객에 의사에 반해강제 취소를 하겠다는 문자 달랑하나왔더군요

그래서 하이세일로 전화도 하였고  1:1문의 게시판에 책임을 지라고 하였습니다.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구매자는 아무 관계가없으니보내 달랬더니

하이세일 답변입니다. 저희도 손해를 감수하고도 보내드릴려고 했으나 제주에서 감귤 자체가 오더가 안된다
고 합니다..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제주도에 귤이없어 못산다고...비싸서 못사는거겠지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

도 책임을지려했다면서 귤이 없다고...말이됩니까.

저를포함하여..구매자수가 300분을 넘더군요...

강제로 카드 결제취소를 하였던데...조취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감귤의 부족으로 배송이 안된다며 갑자기 카드취소가 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276 digital 임대연 2012-03-09
22275 digital 임대연 2012-03-09
22274 유통 이기석 2012-03-09
22273 통신 한은정 2012-03-09
22272 자동차 장용직 2012-03-09
22271 기타 곽지원 2012-03-09
22264 기타 최영숙 2012-03-09
22255 기타 김보은 2012-03-09
22254 식음료

처리

**
정직하게살자 2012-03-09
22253 기타 이희정 2012-03-09
22252 생활용품 심혜선 2012-03-09
22251 자동차 방상근 2012-03-09
22250 기타 박재은 2012-03-09
22249 생활용품 이미리 2012-03-09
22247 유통 김진열 2012-03-09
22246 생활가전 김성익 2012-03-09
22245 유통 이기석 2012-03-09
22239 digital 최수지 2012-03-09
22234 기타 김혜정 2012-03-09
22233 통신 정민혜 2012-03-09
22232 통신 강승원 2012-03-09
22231 기타 황효임 2012-03-09
22230 통신 임현미 2012-03-09
22229 기타

처리

헬스
최예윤 2012-03-09
22228 식음료 김종성 2012-03-09
22224 기타 안지은 2012-03-09
22223 생활가전 김시덕 2012-03-09
22222 생활가전 김시덕 2012-03-09
22220 생활용품 정남용 2012-03-09
22219 통신 이장효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