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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종희
  • 조회수 : 1,179회
  • 작성일 : 11-11-30 1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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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12월에 대여폰을 썼습니다.
근데 요금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은 정지가 되었고
요금은 조금씩 내다가 8월에 요금을 내러 가니까 직권 해지가 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밀린 요금이 31만 몇천원이라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9만 3천원이 밀렸다고 더 내라는군요.
내용이 대여폰값 2만6천 몇백원이고 위약금이 7만 얼마라고.
그래서 오늘 대리점에 가서 대여폰은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해지하고 한달 안에 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다는군요.
직권해지 한다는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하니까
폰으로 문자 보냈다고 하길래 우리는 정지된 폰을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깐
그건 우리 사정이랍니다.
참 어이가 없게 됬습니다.
중고폰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이건 아닌것 같아서 상담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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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입니다.
업체 확인위해 연락드렸으나 연락되지 않아 답글 남겨드립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하니 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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