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품 구매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제품 구매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호성
  • 조회수 : 1,752회
  • 작성일 : 11-12-02 14:20:07

본문

2011년9월5일경 반도코리아(02-487-5006) 김**(010-****-****)로부터 3D네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이비용은 400만원으로 카드론으로 결제하면 이자40만원을 돌려주고 기본료는 통신사에서 청구되고 나머지 요금은 쓰는만큼 자기쪽으로 결제되어진다고 하면서 네비는 장착하고 후방카메라와 외장안테나샤크, 그리고 블렉박스를 보내 주기로 했는데 수차례 요구에 겨우 최근에 카메라와 샤크만 보내주고 블렉박스와 장착비용은 보내주지 않고 있어 본사콜맨(010-****-****)에게 전화해보니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미룹니다...판매할때와 다른 내용이며 3개월동안 핸드폰요금은 내가 지불하고 있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사원의 업무상 과실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 손해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사용자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의 세부약정사항을 근거로 업체에 계약이행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33 기타 이주영 2012-01-09
9332 생활용품 나미희 2012-01-09
9330 생활용품

처리

**
정요천 2012-01-09
9329 식음료 윤유월 2012-01-09
9322 통신 강근구 2012-01-09
9317 유통 신종근 2012-01-09
9310 통신 이유진 2012-01-09
9308 기타 성문선 2012-01-09
9303 digital 이영주 2012-01-09
9302 식음료 이진옥 2012-01-09
9301 통신 하성구 2012-01-09
9299 유통 이민주 2012-01-09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9294 digital 이나라 2012-01-08
9293 기타 김정호 2012-01-08
9290 기타 신선 2012-01-08
9287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6 생활용품 윤지연 2012-01-08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9280 기타 PHJ 2012-01-08
9279 기타

처리

이불
김미송 2012-01-08
9277 식음료 이미연 2012-01-08
9271 기타 이성태 2012-01-08
9258 기타 송민지 2012-01-08
9257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6 생활용품 서현석 2012-01-08
9255 생활용품 조은연 2012-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