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업체 계약금 안돌려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 업체 계약금 안돌려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1,044회
  • 작성일 : 11-12-23 17:21:19

본문

이사업체에서 계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계약 할때 사다리차 18만원이라고 하더니 <BR><BR>이사 몇일 남겨두고 6만원 더 달라고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요 계약금 못돌려 준다고 하는데<BR><BR>계약금 12만원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할까요?<BR><BR>이사 업체 KT트랜스 031-967-****입니다<BR><BR>계좌이체 했구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계약과 달리 이사몇일앞두고 추가요금을 요구해 입금하셨는데 계약금 돌려달다니까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초기 업체 계약시보다 이사비용을 더 요구하여 발생한 계약파기 이기에 계약금 환불 요청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867 유통 박혜은 2012-01-05
8866 기타 주은수 2012-01-05
8862 digital 진아라 2012-01-05
8861 기타 이경미 2012-01-05
8860 기타 김나영 2012-01-05
8859 생활가전 지창홍 2012-01-05
8854 기타 방옥화 2012-01-05
8850 기타 박현수 2012-01-05
8849 금융 박종국 2012-01-05
8848 기타 박예은 2012-01-05
8846 생활가전 김연은 2012-01-05
8838 기타

처리

**
서철원 2012-01-05
8836 생활용품 권형구 2012-01-05
8832 기타 정명훈 2012-01-05
8831 식음료 김정림 2012-01-05
8830 기타 김윤희 2012-01-05
8826 생활가전 김상미 2012-01-05
8825 기타 최현주 2012-01-05
8824 기타 고미희 2012-01-05
8823 자동차 김영환 2012-01-05
8822 기타 홍성욱 2012-01-05
8821 기타 박지영 2012-01-05
8820 기타 박은희 2012-01-05
8819 기타 brandy 2012-01-05
8818 기타 김향순 2012-01-05
8808 digital 백해용 2012-01-05
8805 기타 류지수 2012-01-05
8801 기타 윤은영 2012-01-05
8800 기타 정한결 2012-01-05
8797 금융 강명주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