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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센터의 환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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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인창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12-01-10 20: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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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때 운동을하려고 친구를따라 복싱을 신청하러 지난 금요일 (1/6)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13만원(1달 강습비 10+ 입관비 3)이였는데 돈을 11만원밖에못가져가 일단 11만원을 냈습니다.
(카드로 계산하려했는데 현금으로밖에 못한다길레 여유분을 챙기지못하였습니다.)
거기서 "일단 이거작성하고 여기다싸인해" 라고해서 시키는데로 했습니다.
관장님도 없고 코치님이라하는 대학생형이 앉아서 말했습니다.
일단 그날 운동을 했는데요 코치님께서는 컴퓨터를 하면서 런닝머신을하라 머하라 머하라 해주고 바로 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한거랑 많이달라서 다니기가 싫어서 엄마한태 말하여 오늘(1/10) 복싱장에가서 관장님께 말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문제로는 그럴수없다면서 입관비(3만원),1일교육비(만원) 을뺀 4만원밖에 못준다고 합니다. 그레서 할수없이 다닌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제가 11만원씩이나준걸모르셔서 어이없게 생각하여 다시 전화를했는데 환불해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저희어머니께선 한달에 8만원이신줄알고 OK하셨는데 저는 그냥 제돈을 합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동센터 등록하셨는데 생각했던거와 달라 해지하시려는데 환불이 제대로되지않아  답답하실것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해지요청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시일 이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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