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3년약정요금은 어디로갔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인터넷 3년약정요금은 어디로갔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병헌
  • 조회수 : 2,358회
  • 작성일 : 12-01-26 19:55:12

본문

인터넷을 쓴지3년이넘었는데 요금이 자동이체가되있어 얼마전 요금 확인을 해봤는데 처음 신청당시 요금이 안이라 kt에 확인해보니 말도안되는 변명만 하면서 나도 모르는 대리점에서 전화가와서 자신이 신청 상담한사람 이라며 거짓말을 하는데 나는 100번으로 신청을하고 kt직원과 통화를 하고 가입했읍니다.그래서 잘못 부과된 요금의 시정조치를 요청하혔는데 kt와대리점(나도모르는)이 서로 책임전가하며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및 변동사항이 없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림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의 통신요금이 잘못이체되고 있어서 시정요구 했는데 지연처리 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요금을 기준으로 정상요금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정상요금을 청구하는 것일지라도 계약서에 요금할인에 대한 특약을 마련하여 놓았다면 특약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036 digital 박옥희 2012-03-13
23034 통신 이은주 2012-03-13
23033 통신 조영은 2012-03-13
23032 기타 오미경 2012-03-13
23031 기타 최둔영 2012-03-13
23030 기타 이정섭 2012-03-13
23029 기타 최영록 2012-03-13
23028 기타 이현희 2012-03-13
23027 통신 문인준 2012-03-13
23026 통신 공인성 2012-03-13
23025 기타 최슬예 2012-03-13
23024 유통 박응희 2012-03-13
23023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2 기타 박소현 2012-03-13
23021 유통 쇼핑몰 2012-03-13
23020 자동차 윤아 2012-03-13
23017 해결&감사글 주진숙 2012-03-13
23015 유통 박응희 2012-03-13
23010 생활용품 박현미 2012-03-13
23009 기타 배민주 2012-03-13
23004 유통 김민정 2012-03-13
23002 기타 김현경 2012-03-13
22997 기타 김형영 2012-03-13
22996 기타 소혜란 2012-03-13
22995 통신 류석현 2012-03-13
22994 통신 진홍경 2012-03-13
22993 기타 하주연 2012-03-13
22988 유통 조현화 2012-03-13
22987 기타 백승아 2012-03-13
22985 생활용품 정옥순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