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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횡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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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효수
  • 조회수 : 1,160회
  • 작성일 : 12-03-05 12: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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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유 플러스와 인터넷,티브이,전화를 2010년 12월말에 사용하는도중에 인터넷 전화가 불통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없는 전화이거나 결번이라는 것에 몇번의 AS를 받아도 않되었고 2011년 11월에는 집을 매매하고 시골로 귀향하려고 인터넷을 옮겨 달라고 하여도 퇴거가 되기전에는 않된다하는데
왜 실명확인을 하는지 알수도 없고 이사할때까지 우선 정지를 시켰는데 장비를 무상으로 주었다며 장비값을
통장에서 인출하였고 매월 장비 임대료를 인출하는것은 부당하고 해지를 해달라고 하여도 위약금으로
해지를 못하게 하는것은 엘지라는회사가 전국에 수천명이 넘는 계약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화로 피해를 본것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단돈 일원도 손해를 안볼려는 강도와 다를바가
없어 고발합니다
상담사하고 연결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것을 소비자들은 알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전화 하자로 A/S요청하니 원인을 못찾았다면서 위약금내고 해지애햐한다고 하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터넷전화 장애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음.계약서서상의 약정기간 유무를 확인해보되, 단말기는 공산품의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수리, 교환, 환급으로 처리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3시간 이상 또는 월 누적시간 12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불량에 대해서는 해당시간만큼 손해배상으로 요금 조정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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