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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의 계속되는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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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용훈
  • 조회수 : 1,236회
  • 작성일 : 12-07-05 12: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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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와 관련하여 침대와 식탁을 인터넷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주문일자 및 결제일자 : 6월12일
희망배송일 : 6월27일
당사 배송기간 홈페이지 공고 7-10일
결과 : 7월5일 현재 6월27일 이사를 하고도 상품을 받지 못함
해당회사사유:
최초 주문 후 6월14일 연락옴(주문제작으로 6월말에서 7월 첫째주 배송지연예정)

6월27일경 재차통보
여러사유로 배송이 지연되어 예정보다 지연되고 7월14일까지 어떻게든 주문상품 배송약속 
변경사항 있으면 7월3일까지 진행상황 파악 후 연락주기로 함

하지만 7월5일까지 연락이 없어 직접 연락 함
연락못드려 죄송하다며 침대와 식탁을 7월12일까지 배송해 준다고 함

5분 뒤 재차통보 하지만 식탁의자는 7월19일나 되어야 가능하다고 통보됨
도저히 화가나고 불쾌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대체 말이나 되는 건지 쓰던 가구들은 이사오며 폐기하고 그간 꾹 참아오던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약속의 번복 그리고 재고있는 상품으로의 교체유도, 연락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만 일관함
만약에 소비자가 계약금을 걸고 그 일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지만
이것은 전액 현금결제를 6월12일에 다하고 1달이 넘게 물품을 받지 못할 때는 고스란히 소비자만 심리적
생활의 불편,불쾌함 등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아직가지도 홈페이지에는 배송기간7-10일이라고 보란듯이 공고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모습도 답답할 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이사를 하면서 구입하신 가구에 대한 배송이 오랫동안 지연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계속 미루고만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위 내용을 근거로 조속한 배송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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