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상당의 장롱 파손 위로금 6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200만원상당의 장롱 파손 위로금 6만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은
  • 조회수 : 1,040회
  • 작성일 : 11-12-31 21:15:17

본문

yes2424에 두번째 이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다가 장롱이 파손됐습니다.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놓으셨더라구요.(한군데 아니고 네군데입니다)  전화드렸더니 오셔서 죄송하다며 풀칠하고 다시 테이프로 붙여주고 가셨습니다. 1년된 까사미아 장롱이고 170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습니다. 까사미아 기사님 오셨셨고 파손 심해서 수리안돼고 교체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조립도 완전히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비용에 장롱 조립비도 10만원 드렸습니다.  yes2424에서는 회사는 도와줄수 없다며 팀장님이랑 해결하라고 합니다. 전 회사믿고 일맡긴건데...너무 속상해서 배상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다리차 이용도 안했는데 사다리차 사용료도 환불안해주셨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중 훼손된 장롱에 대해서 수리안되고 교환해야한다며 아무런 보상을 하지않아 매우 화가나셨겠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추가요금은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의 수고비 등을 요구할 때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58 기타 최진화 2012-01-03
8457 기타 김금예 2012-01-03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8440 기타 오민경 2012-01-03
8438 기타 오영은 2012-01-03
8437 기타

처리

**
김영옥 2012-01-03
8435 통신 이은우 2012-01-03
8433 기타 최윤택 2012-01-03
8431 기타 방은정 2012-01-03
8430 기타 김원영 2012-01-03
8429 통신 지창언 2012-01-03
8424 자동차 백성준 2012-01-03
8423 금융 김문주 2012-01-03
8422 기타 김윤경 2012-01-03
8421 기타 박상열 2012-01-03
8420 기타 한송이 2012-01-03
8419 기타 김석명 2012-01-03
8417 통신 유하나 2012-01-03
8416 생활용품 박경애 2012-01-03
8415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4 식음료 박은경 2012-01-03
8412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0 통신 박정호 2012-01-03
8408 digital 성훈 2012-01-03
8407 기타 심윤정 2012-01-03
8405 digital 천귀복 2012-01-03
8401 생활가전 진세진 2012-01-03
8397 통신 피해자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