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컨텐츠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당한 컨텐츠 요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화영
  • 조회수 : 1,607회
  • 작성일 : 12-02-22 00:10:01

본문

몇칠전 남편 핸드폰으로 소액결제처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바로 확인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우리집 초등학생 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아빠까 깔아놓았던 게임에 들어 갔나봅니다.
무료인줄 알고 상점에서 연속으로 두번이나 머니를 충전한것 같아요.
하지만 성인 인증철차가 한번만 더 있었더라면 이런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너무 속이상해 sk상담원과 통화를 했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해결해줄수 없다는 얘기만 하네요.
어떤게 이렇게 간편하게 인증처리를 해놓고 자가네들은 수수료만 받아 먹으면 그만인가요
소비자들이 봉인가요.
게임업체 또한 전화받지도 안고 메일로만 답변 조치하는 방법도 문제있어요.
모비스라는 게임업체도 정말 짜증나네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또 이렇게 간편하게 인증절차로 인해 저 아닌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많은것 같아요.
제발 문제가 잘 처리될수있게 해결해주시고 인증절차도  까다롭게 해주세요



전 너무 억울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잘못 만져 부당한 컨텐츠사용료가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시며 또한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420 기타 김형중 2012-03-10
22419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8 식음료 심규홍 2012-03-10
22417 기타 조현순 2012-03-10
22416 유통 권순웅 2012-03-10
22415 생활용품 서혜영 2012-03-10
22408 유통 김광진 2012-03-10
22407 생활용품 대박맘 2012-03-10
22400 식음료 민철기 2012-03-10
22394 자동차 최동원 2012-03-10
22390 통신 이화연 2012-03-10
22389 기타 이새롬 2012-03-10
22388 금융 황효임 2012-03-10
22387 digital 문지영 2012-03-10
22386 식음료 윤대용 2012-03-10
22385 자동차 선종문 2012-03-10
22383 통신 김태형 2012-03-10
22378 생활용품 이해미 2012-03-10
22369 식음료 강필수 2012-03-10
22364 기타 김은영 2012-03-10
22363 기타 한지희 2012-03-10
22362 기타 손영미 2012-03-10
22361 유통 김성필 2012-03-10
22360 생활가전 정민균 2012-03-10
22358 기타 이승성 2012-03-10
22356 생활용품 양현철 2012-03-10
22355 생활용품 jinhaili 2012-03-10
22351 기타 정혜진 2012-03-10
22340 기타 윤애정 2012-03-10
22339 생활용품 곽지원 2012-03-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