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업체 계약금 안돌려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 업체 계약금 안돌려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978회
  • 작성일 : 11-12-23 17:21:19

본문

이사업체에서 계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계약 할때 사다리차 18만원이라고 하더니 <BR><BR>이사 몇일 남겨두고 6만원 더 달라고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요 계약금 못돌려 준다고 하는데<BR><BR>계약금 12만원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할까요?<BR><BR>이사 업체 KT트랜스 031-967-****입니다<BR><BR>계좌이체 했구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계약과 달리 이사몇일앞두고 추가요금을 요구해 입금하셨는데 계약금 돌려달다니까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초기 업체 계약시보다 이사비용을 더 요구하여 발생한 계약파기 이기에 계약금 환불 요청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85 생활용품 문민선 2012-01-02
8276 기타 이복규 2012-01-02
8275 digital 허정민 2012-01-02
8272 통신 채종권 2012-01-02
8270 자동차 이종남 2012-01-02
8268 기타 이복규 2012-01-02
8262 통신 김정식 2012-01-02
8260 기타 박은희 2012-01-02
8254 digital 김용만 2012-01-02
8250 기타 이동건 2012-01-02
8247 통신 박미경 2012-01-02
8241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2-01-02
8238 자동차 오주찬 2012-01-02
8237 digital 조민국 2012-01-02
8228 기타 서승오 2012-01-02
8227 digital 길만복 2012-01-02
8215 digital 염지빈 2012-01-02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8209 기타 서가영 2012-01-02
8201 자동차 박옥영 2012-01-02
8199 식음료 박재홍 2012-01-02
8197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196 기타 김광진 2012-01-02
8194 digital 임경애 2012-01-02
8193 기타 장수정 2012-01-02
8192 digital 윤이나 2012-01-02
8191 통신 정현주 2012-01-02
8190 통신 민병안 2012-01-02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