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환불 필요 건 (사진변경, 쿠팡후기에 여러개 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사과환불 필요 건 (사진변경, 쿠팡후기에 여러개 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유정
  • 조회수 : 1,036회
  • 작성일 : 24-12-13 15:04:33

본문

쿠팡에서 사과(가정용)를 구매하였는데요
배송된 사과 퀄리티에 너무 놀랬습니다

사과가 그냥 작고 못생기기만 했더라면
가정용이니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을거 같은데요
거의 다 썩은 사과가 와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업체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절반만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인근 슈퍼에서 가정용 사과 사먹어 봤지만 이정도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를 판매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8개에 2만원이면 가정용 사과라고 해도 가격이 아주 싼 편도 아닌데 말이죠

생물은 배송 환불이 번거롭다는 점을 이용해
판매불가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업체를 보고도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것 같아 신고합니다

가능하다면 제 사과값도 전체 환불받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91 기타 김부자 2012-02-28
19683 기타 이아민 2012-02-28
19682 기타 이용기 2012-02-28
19678 통신 김병주 2012-02-28
19677 digital 이중현 2012-02-28
19675 기타 최영주 2012-02-28
19674 통신 이애경 2012-02-28
19657 유통 백지훈 2012-02-28
19656 금융 이병선 2012-02-28
19655 기타 서보경 2012-02-28
19654 기타 성지연 2012-02-28
19653 식음료 정상환 2012-02-28
19652 digital 이숭덕 2012-02-28
19649 생활용품 서보경 2012-02-28
19645 digital 김혜정 2012-02-28
19644 금융 박연숙 2012-02-28
19636 digital 박우형 2012-02-28
19635 생활가전 정은자 2012-02-28
19634 생활가전 남경희 2012-02-28
19633 기타 정은혜 2012-02-28
19631 생활용품 이경혜 2012-02-28
19627 기타 양수은 2012-02-28
19624 기타 서하나 2012-02-28
19619 기타 박혜옥 2012-02-28
19618 생활용품 박정준 2012-02-28
19617 건설 박영식 2012-02-28
19615 생활가전 김철안 2012-02-28
19614 통신 김성철 2012-02-28
19613 생활가전 배재환 2012-02-28
19612 통신 장순영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