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송지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배송지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외훈
  • 조회수 : 3,911회
  • 작성일 : 11-11-18 10:17:20

본문

11월15일날 경남김해에서 경동택배로 함양으로 감을 보냇고 16일 택배 도착된다고 문자가 왓으나 배달이안되어 택배회사로 직접 찾으러 갔는데 아직배달이 안되고 어디잇는지도 모르겟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택배회사에선 연락한통없고 18일 오늘 인터넷에 배송조회를하니 이미 홈페이지에는 제가 받앗다고 거짓사인이되어있으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택배회사에서 짜증을 냅니다. <BR><BR>장모님께서 보내신 감인데 냉장고에 넣어 보관을해야 홍씨가 안되는데 택배회사에선 미안하다는 말조차하지않고 오히려 짜증을내며 화를내며 나 몰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BR><BR>010 ****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감의 택배가 아직 도착을 않하셔서  많이 속상히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는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는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134 유통 정은영 2012-03-09
22131 생활용품 이선란 2012-03-09
22127 생활용품 이은애 2012-03-09
22124 통신 정인용 2012-03-09
22121 기타 이지영 2012-03-09
22119 digital 우 효근 2012-03-09
22118 기타 홍정무 2012-03-09
22117 통신 임성호 2012-03-09
22116 기타 정우정 2012-03-09
22113 유통 네어버체크아웃꺼져 2012-03-09
22112 기타 김희량 2012-03-09
22111 기타 공영주 2012-03-09
22110 digital 배홍선 2012-03-09
22108 digital 김혜인 2012-03-09
22104 생활용품 정미리 2012-03-09
22103 기타 김승현 2012-03-09
22101 digital 천장일 2012-03-09
22100 자동차 구자홍 2012-03-09
22099 통신 최영주 2012-03-09
22092 생활용품 배혜영 2012-03-09
22091 기타 조수라 2012-03-09
22084 건설 박미란 2012-03-09
22080 기타 최진희 2012-03-09
22076 통신 김정철 2012-03-09
22074 기타 김아진 2012-03-09
22071 기타 박은주 2012-03-09
22070 생활가전 박영철 2012-03-09
22069 생활가전 황인영 2012-03-09
22068 기타 김은설 2012-03-09
22067 기타 최병순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