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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익스프레스 ] 이사시 메트리스 비와 오물에 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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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혜찬
  • 조회수 : 2,939회
  • 작성일 : 13-07-29 12: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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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일 이사중에 메트리스가 졎었는데 그냥 커버를 씌워 놓고 가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 위에서 잤고 너무 습해서 새집이라 그런가 하는데 너무 축축한겁니다.  그래서 보니 커버에 까지 물이 배어 나와 있고 너무 냄새가 심한겁니다. 매트리스가 포켓볼과 코코아팜, 라텍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코아팜에 물이 들어가가 상했나 봅니다.  또한 선풍기도 목을 부러뜨려 놓고 테잎으로 붙여 놓고 가서 전화했더니 부인하다가 죄송하다고 하며 중국산2만원 정도하는 것을 사다놓고 가면서 메트리스는 말려서 쓰라는 겁니다.  어떤 물이 인지 모르는 물에 졎은 그 냄새나는 곳에서 어떻게 자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바닥에서 자며 침대가 정리되지 않으니 꼭 피난민 집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약한 사장은 일한 팀장에게 회피하더니 법으로 하랍니다.  이런 파렴치한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포장이사를 이용하면서 매트리스가 물에젖어 얼룩이 생겼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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