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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희
  • 조회수 : 4,309회
  • 작성일 : 11-12-05 11: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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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아 몇자 적어 봅니다.
엘지파워콤의 3년약정으로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사용해 왔습니다.
엘지측에 전화하여 3년약정 만료일이 언제인지 물어보니 11월28일이라고 하여 11월28일 약정해지를 요청 하였습니다.그런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이 완료되지않아 번호이동되면 다시 전화를 하여야 해지등록이 된다고 하여 오늘 전화하여 해지요청을 하니 한달분의 서비스 비용만 청구되는것이 아니라 임대기계사용료도 내어야 되므로 총 9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를 하는겁니다.그래서 3년 약정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무슨 임대사용료가 남았냐고 물었더니 지난해12월경에 와이파이기계를 하나 설치 했다고 합니다.아내에게 전화 하여 물어 보니 인터넷과 전화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 신고후 기사분이 방문하여 설치한것을 기억하고 있더군요.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인터넷이 작동하지 않아 고장신고하면 매달 꼬박꼬박 서비스이용료를 받아가면서 와이파이기계를 고쳐주던 교체하던 서비스가 되게 해야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료?지금와서 해지하려 하니 갑자기 임대기계값을 내라니 기가 찹니다.11월28일 그날은 이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타사에서 설치가 완료된 이시점에 기계임대료를 추가로 내어라 하니 이것은 인터넷 고장을 빌미로 고쳐서 인터넷 실행이 잘되게 해주기 보다는 추가적인 기계임대 수익을 취하려는 치졸한 상행위에 화가 납니다.
기계임대료는 내지 못하겠다고 하니 서비스료와 기계임대료는 별게이니 소용없다고 하군요.그러면 잔소리 말고 다 내어라 이말인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결합상품이 약정기간이 지나서 해지를 하시려는데 기계임대료가 청구가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복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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