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취소 관련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결제 취소 관련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미나
  • 조회수 : 4,084회
  • 작성일 : 11-11-30 17:56:06

본문

안녕하십니까 ? 금일 13시 34분경 청담동 (주)시즌더엠 이라는 의류상점에서 블라우스를 85,000원에
결제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서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기로 하였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하여 금일 17시 30분경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회사 방침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인데... 아무리 회사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절대 환불해줄수 없으니 고발하라는 식에 답변은
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은 카드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은 하였으나...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건을 가져갔다가 의류인 경우 착용하지 않았으면, 단순변심이던 어떻던 취소를 해줘야하는게 아닐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블라우스의 반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속상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18 통신 박정숙 2012-03-13
23117 digital hgp374 2012-03-13
23114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3113 기타

처리

**
송재현 2012-03-13
23112 기타 이성희 2012-03-13
23107 기타 문정은 2012-03-13
23105 기타 이지연 2012-03-13
23103 기타 이은애 2012-03-13
23102 기타 김유진 2012-03-13
23101 기타 김현수 2012-03-13
23098 digital 신동관 2012-03-13
23094 기타 박은혜 2012-03-13
23093 digital 강영임 2012-03-13
23092 통신 박희진 2012-03-13
23091 digital 양혜미 2012-03-13
23090 생활용품 김미지 2012-03-13
23089 통신 금잔디 2012-03-13
23088 자동차 김철안 2012-03-13
23087 자동차 김선희 2012-03-13
23086 통신 고명식 2012-03-13
23079 금융 장미정 2012-03-13
23066 유통 남명희 2012-03-13
23063 통신 곽성진 2012-03-13
23062 통신 김성희 2012-03-13
23060 기타 권도영 2012-03-13
23052 digital 박옥희 2012-03-13
23047 기타 조세진 2012-03-13
23046 기타 조세진 2012-03-13
23045 생활가전 이현철 2012-03-13
23043 통신 박경호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