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트(www.mogit.co.kr)의 상품과 전혀 다르게 판매 후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지트(www.mogit.co.kr)의 상품과 전혀 다르게 판매 후 연락두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2,989회
  • 작성일 : 11-12-05 13:23:41

본문

하이원리조트와 연계해서 모지트(www.mogit.co.kr )에서 판매하는 하이원리조트 패키지 High5(판매가: 5십만원)는 상품과 전혀 다르게 광고를 해서 막상 구입하면 전산실의 오류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구입 내역도 있고 패키지 내용도 사진으로 다 찍어 놨는데, 요즘도 이런 황당한 인터넷 상품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서 따지니까 이젠 전화를 아에 피해 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광고 따로 실질 상품 따로 팔고 있다니.... 저 같은 사람이 구입할까 걱정이네요.
이런 업체는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판매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865 통신 김연국 2012-03-12
22864 기타 이재남 2012-03-12
22863 digital 백영주 2012-03-12
22858 생활용품 신정주 2012-03-12
22856 기타 윤요셉 2012-03-12
22855 자동차 김안중 2012-03-12
22854 기타 조은숙 2012-03-12
22851 통신 윤현우 2012-03-12
22850 기타 송진성 2012-03-12
22849 통신 윤준희 2012-03-12
22845 기타 이동민 2012-03-12
22843 통신 유준석 2012-03-12
22840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7 통신 김용식 2012-03-12
22836 digital 김원진 2012-03-12
22835 생활용품 함수 2012-03-12
22834 통신 이은승 2012-03-12
22833 기타 김현이 2012-03-12
22832 식음료 문해경 2012-03-12
22831 기타 김석진 2012-03-12
22830 통신 연찬호 2012-03-12
22829 기타 박소현 2012-03-12
22828 기타

처리

사탕
이은미 2012-03-12
22827 통신 박혜란 2012-03-12
22826 통신 임호선 2012-03-12
22823 통신 이상조 2012-03-12
22822 기타 이효정 2012-03-12
22821 기타 김승호 2012-03-12
22815 통신 김지애 2012-03-12
22804 기타 안미애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