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특가라서 샀더니, 유통기한 한달도 안남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반값 특가라서 샀더니, 유통기한 한달도 안남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민은미
  • 조회수 : 1,587회
  • 작성일 : 12-02-27 06:36:38

본문

g마켓에서 베지밀을 샀습니다. 아기 먹이려구요.
근데 하루 특가라 반값이더라구요. 그래서 24개입 15개나 구매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먹이다보니 유통기한이 3월 15일까지이더라구요.
반값 특가가 아니라, 유통기한 얼마 안남은것을 떨이로 파는거였어요.
자기들 말로는 유통기한 짧은걸 고지했다고 하는데, 문의사항에 사람들이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글을 올렸더라구요...제목만 보고 반값 특가라 구매한건데. 내용에 쪼그맣게 써놓고서. 공지했다고 하다니.
유통기한지나면 10팩 이상 버려야 하는데,,이건 생각해도 너무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쪼금밖에 안남은줄 알았다면 구매도 안했을 겁니다.
한사람당 몇개씩만 구매할수 있게 해놓던지...완젼 사기 당한 기분이네요...
이건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억울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두유제품의 유통기한이 얼마남지않은 제품이며 업체는 그 사실을 공지하여 책임이없다하니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371 기타 우경아 2012-03-18
24370 통신 이선심 2012-03-18
24368 기타 조유진 2012-03-18
24365 기타 양현경 2012-03-18
24364 기타 곽기영 2012-03-18
24362 기타 Kang 2012-03-18
24361 기타 kang 2012-03-18
24360 기타 이대신 2012-03-18
24352 통신 정찬우 2012-03-18
24351 기타 홍경아 2012-03-18
24350 기타 서종남 2012-03-18
24349 기타

처리

**
양현승 2012-03-18
24348 기타 정소영 2012-03-18
24347 기타 정소영 2012-03-18
24346 기타 SONG 2012-03-18
24345 기타 전단희 2012-03-18
24344 digital

처리

문의
한진홍 2012-03-18
24343 식음료 최희라 2012-03-18
24342 기타 정다해 2012-03-18
24341 기타 윤아영 2012-03-18
24340 기타 유진호 2012-03-18
24325 생활용품 윤용문 2012-03-17
24317 통신 신중근 2012-03-17
24308 유통 강향순 2012-03-17
24302 digital 박신준 2012-03-17
24298 생활용품

처리

**
홍경아 2012-03-17
24296 통신 김미아 2012-03-17
24293 식음료 김영근 2012-03-17
24292 유통 백소연 2012-03-17
24291 기타 황족엘지 2012-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