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 세탁물 관련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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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린토피아 세탁물 관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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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광진
  • 조회수 : 1,213회
  • 작성일 : 11-12-12 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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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에 198,000원에 구입한 필라 다운점버를 3개월간 착용한뒤 세탁을 맞겼는데 의류 앞부위가 터진 상태였습니다.
크린토피아 점주는 약 1주일간 심사를 해야한다며 의류를 회수해 갔고 심사결과 크린토피아 과실이 인정된다며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보상기준은 제가 구입한 구입비용의 70%를 계산하여 14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의류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옷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의류는 깨끗하게 수선을 해주고 보상금액은 100,000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하였는데도 제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소유의 옷이 파손된 것도 불쾌한데 옷을 주지도 않고 일률적인 손해 배상 기준이라며 현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보상금으로는 같은 점버를 구입할 수 없어 저는 오히려 피해만 당한 상태입니다.

합리적인 분쟁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물 훼손으로 보상을 받기로 하셨는데 옷은 돌려주지못한다고 하니 답답하실것 같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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