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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당한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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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시골쌈밥
  • 조회수 : 3,743회
  • 작성일 : 12-02-11 13: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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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을 먹다가 도저히 어이가 없고<BR>기가막혀서 글을 쓰네요.<BR>전단지 책자를 보고 시골쌈밥 이라는 곳에서 밥을 시켰습니다.<BR>보쌈쌈밥정식을 시켰는데.. 책자에는 1인분에 9000원이라고 적혀있지만,<BR>실제로 배달와서는 만원이라네요... 1월 15일에 발행된 책자인데,<BR>벌써 가격이 오르나요? 어이가 없더라구요...<BR>일단 모 올랐나 보다 하고선 배달음식을 여는순간...<BR>경악했습니다.<BR>기본서비스로 공기밥, 쌈야채 6종세트, 반찬 4종, 계절국물, 야채과일샐러드<BR>가 나온다고 책자에 적혀있습니다..<BR>제가 오자마자 사진을 찍었는데요....<BR>반찬 4종이.. 콩자반, 마늘, 김치, 단무지.......... 누가 먹던것을 줬는지<BR>반찬 주변에 김치국물 다 묻어있고, 양은 또 저게 뭔지,,,<BR>야채과일샐러드??? 어디있는건지....오지도 않네요<BR>쌈야채 6종?..... 시들시들한 야채...몇가닥...<BR>메인요리.. 보쌈이요??<BR>15조각 들어있네요... 사진에 보이시는게 총 20,000원..<BR>차라리 보쌈집에서 보쌈을 먹는게 더 저렴하겠어요......<BR>살다살다 이런곳 처음봤습니다. 가격이라도 저렴하면<BR>그려려니 하겠지만,,, 이걸 20,000원 짜리 음식이라고 주는건지..<BR><BR>위치도 어디있는지 안써져 있네요..<BR><BR>031-429-****시골쌈밥<BR><BR>여기입니다.....<BR><BR>광고 그림만 거창하네요... 허위광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광고 책자보고 주문하신 음식과 가격이 책과는 완전히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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