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관련 다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해지관련 다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효숙
  • 조회수 : 1,255회
  • 작성일 : 11-12-05 12:06:47

본문

제가 문의하고 싶은건,

이미 해지는 되었고 중도해지로 제가 부담할 위약금 같은건 없습니다.

단지, 해지가 되었는데도 다음달 결제가 무단으로 되었고,
그 결제된 금액이 일부만 들어오고 아직도 해결을 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는 것인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를 중도해지하셨는데 학습지대금이 전체금액중 일부가 환급되지않고 처리가 지연되고있어서 화가나실것같습니다. 결제된 사항은 해당업체에 내용증명하여 환급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해당업체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8440 기타 오민경 2012-01-03
8438 기타 오영은 2012-01-03
8437 기타

처리

**
김영옥 2012-01-03
8435 통신 이은우 2012-01-03
8433 기타 최윤택 2012-01-03
8431 기타 방은정 2012-01-03
8430 기타 김원영 2012-01-03
8429 통신 지창언 2012-01-03
8424 자동차 백성준 2012-01-03
8423 금융 김문주 2012-01-03
8422 기타 김윤경 2012-01-03
8421 기타 박상열 2012-01-03
8420 기타 한송이 2012-01-03
8419 기타 김석명 2012-01-03
8417 통신 유하나 2012-01-03
8416 생활용품 박경애 2012-01-03
8415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4 식음료 박은경 2012-01-03
8412 통신 김낙식 2012-01-03
8410 통신 박정호 2012-01-03
8408 digital 성훈 2012-01-03
8407 기타 심윤정 2012-01-03
8405 digital 천귀복 2012-01-03
8401 생활가전 진세진 2012-01-03
8397 통신 피해자 2012-01-03
8393 통신 심윤정 2012-01-03
8392 생활가전 원종혁 2012-01-03
8390 통신 양현희 2012-01-03
8383 기타 이은영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