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롯데리아의 잘못된 광고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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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몬스터, 롯데리아의 잘못된 광고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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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세환
  • 조회수 : 3,958회
  • 작성일 : 11-12-21 10:20:32

본문

http://www.ticketmonster.co.kr/talk/?m=index&p_no=229789&message=%B1%DB%C0%CC+%B5%EE%B7%CF%B5%C7%BE%FA%BD%C0%B4%CF%B4%D9.

위 주소로 지난 11월 25일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기존에 롯데리아 할인쿠폰은 전국매장 기준으로 쿠폰을 판매해서 이번에도 전국매장으로만 생각하고
구매를하고 서울에 있는 롯데리아매장에 가서 쿠폰을 보여주니 호남/제주지역이라고 사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광고를 다시보니 눈에 잘 보이지 않게 호남/제주가 적혀있는걸 확인하였지만 환불불가였습니다. 저 혼자만 착각한 것도 아니고 게시판을 보시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잘못된 광고로 인해 피해를 봤습니다.
환불받아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안내 받으신 대로 문의 상품은 10월25일 판매 당시 상품 티켓 정보와 컨텐츠 메인 사진에 호남/제주 지역 표기 되어 있고, 판매 종료 후 다음 내용과 같이 지역 표기하여 쿠폰 발송함을 도운점
 
핀번호 쿠폰 발송 후에도 7일 환불 기간으로 환불 가능 하셨으며, 이를 확인 하지 않고 7일 환불 기간 이후에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패스트푸두점 할인쿠폰을 구매하셨는데 사용처가 정해져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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