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계를 줄이다가 줄을 깨뜨려먹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새시계를 줄이다가 줄을 깨뜨려먹었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성배
  • 조회수 : 2,693회
  • 작성일 : 12-01-09 16:58:27

본문

여자친구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려고 인터넷에서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시계받자마자 이상이 없는거 확인하고 포장지 뜯었습니다.그리고 시계를 손목에 맞게 줄여야 하기에 근처 시계방에 갔습니다. 시계 줄이는데 7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이 2~3천원인거 알지만 덤탱이 씌우는것도 참았습니다. 빨리 줄여서 여자친구 채워주고 싶은마음에.
시계 줄 재질이 세라믹입니다. 시계방 하시는분이 세라믹 시계 처음보는것도 아닐테고 잘깨지는 재질인데 망치질도 살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망치질 미친듯이 세게 하더군요. 시계 다 줄여졌다고 저희에게 건네더군요,, 근데 받아서 여친이 찰라는 순간 후두둑 시계줄 한 조각이 깨져버렸더군요.
시계 줄이다가 충격으로 세라믹재질인 줄이 깨진게 분명합니다. 근데 아저씨 하는말 자기가 그런게 아니래요. 어이가 없어서....새거 사내라고 따졌더니 수리비만 준다네요. 새시계를 그렇게 해놔서 인터넷 업체 측에서는 교환이 안된다고 하네요 줄이다가 그렇게 된 과정이라서. 전 a/s받기도 싫습니다. 새시계이기 때문에 다시 새시계로 보상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계수리를 하시고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88 통신 양지훈 2012-03-16
24086 기타

처리

**
서화영 2012-03-16
24084 생활용품 최종기 2012-03-16
24083 digital 박정웅 2012-03-16
24082 생활용품 한성환 2012-03-16
24081 자동차 김진욱 2012-03-16
24077 기타 김민지 2012-03-16
24072 통신 김성겸 2012-03-16
24071 식음료 김재호 2012-03-16
24065 기타 정아영 2012-03-16
24059 기타 이강식 2012-03-16
24056 생활용품 백인영 2012-03-16
24054 금융 김규세 2012-03-16
24048 통신 박철승 2012-03-16
24045 유통

처리

18709
박영미 2012-03-16
24044 통신 박철승 2012-03-16
24043 기타 최효길 2012-03-16
24040 기타 백성흠 2012-03-16
24039 금융 이봉우 2012-03-16
24038 통신 서미숙 2012-03-16
24036 식음료 권민지 2012-03-16
24034 생활가전 이정숙 2012-03-16
24033 생활가전 이현호 2012-03-16
24032 생활용품

처리

**
유은경 2012-03-16
24031 통신 남은애 2012-03-16
24029 기타 허경미 2012-03-16
24028 기타 박동윤 2012-03-16
24024 통신 공지혜 2012-03-16
24023 기타 강다은 2012-03-16
24018 digital 공윤미 2012-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