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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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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정경
  • 조회수 : 1,172회
  • 작성일 : 12-02-13 15: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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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외식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 환불요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날짜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본사 규정에 없다고 조금도 환불을 안해 준다는것은 너무 소비자를 생각지 않은 처사인지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가 만든 신문을 보니 워낙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늦어도 5월말 이후에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던데 저희처럼 그전에 구매한 소비자는 그냥 당하고만 말아야합니다. 70%까지는 안되더라도 성의는 보여야하는게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의 경우 환불이 불가한 것이 현재 정책이라, 환불이 불가하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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