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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오 네비게이션 업그레이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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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모은경
  • 조회수 : 2,198회
  • 작성일 : 12-01-06 1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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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네비게이션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네비게이션 특성 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택배를 보내고 AS센터에서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못했다가,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것 같아 센터에 보냈습니다.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기에 지정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5000원을 부담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AS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메모리카드가 2기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 새로운 길이 많이 늘어나고 용량이 커져서 4기가로 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4기가 메모리카드 5만 4천원이라고 하여 비싸기는 하지만 구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계좌번호 문자가 왔는데 5만 8천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 확인을 하고 구입 취소를 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으나, 계속 통화중이었고,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전화를 드렸으나 계속 통화중이라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어 연결이 되었고, 상황 설명을 드리며 구입 취소를 하겠다고 했으나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미 제품을 포장 해 놓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제가 구입은 취소하고, 보상을 하겠으니 포장을 뜯고 원래 있던 2기가 메모리카드로 넣어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그냥 메모리카드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무료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시작했다가 택배비와 메모리카드까지.. 너무 부담이 되고,
구입하고 싶지 않은데, 보상을 하고 구입 취소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네비게이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주문하신 메모리카드를 발송전 주문취소를 하셨는데 포장을하여 안된다 거부를 하니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구입일(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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