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i몰에서 상품구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i몰에서 상품구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영
  • 조회수 : 1,186회
  • 작성일 : 11-12-19 17:02:44

본문

선반을 롯데i몰에서 90%세일 하는가격으로 2개를 주문했는데..가격을 잘못올렸다고 취소해달라고..사이트에 일주일간 개제핸놓고 금액을 잘못 올렸다고합니다..삼일후 전화와서 공정위원회,소비자고발센터까지들먹이며,판례까지 있다며..상품배송이불가하다고 취소항다고하더군요,,자기네실수를 소비자에게 떠넘긴다고 제가항의했고..보상으로 주문한 고객에게 만원적립금을준다더니,그후전화로카드취소외엔ㄴ방버이업다고합니다,벌써한달이지났는데카드취소도 안해주고상품배송도안해주고상품배송중으로만처리해놓고적립금도주지않고있습니다..고객이잘모른다고 자기들의실수를무조건고객비피해를입는것같아..이렇게몇자적어봅니다..소비자는잘못주문을해도소비자본인부담인데업체들은사람이하는일이니가격등록시실수다.취소해달라는건잘못된처사같습니다,아직한달째연락도안해주고환불처리더히지않고있는롯데i몰에너무화가납니다..빠른처리와사과가있길바라며두번다시이런일이생기지안았으면조켔습니다.잘모르는소비자에게어려운용어를사용해가며말하는건아닌거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96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1 기타 진용희 2011-12-29
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7584 금융 이태원 2011-12-29
7581 자동차 김동국 2011-12-29
7579 기타 김병석 2011-12-29
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7577 기타 목현수 2011-12-29
7573 통신 이수희 2011-12-29
7572 식음료 노미영 2011-12-29
7569 기타 황현우 2011-12-29
7558 기타 이수연 2011-12-29
7556 생활용품 권보미 2011-12-29
7555 통신 신건철 2011-12-29
7553 기타 최미선 2011-12-29
7552 digital 박상록 2011-12-29
7545 기타 김철민 2011-12-29
7544 기타 염성래 2011-12-29
7543 digital 람림 2011-12-29
7542 식음료 공달성 2011-12-29
7538 기타 김정무 2011-12-29
7537 기타 박지영 2011-12-29
7536 기타 목현수 2011-12-29
7532 자동차 신용길 2011-12-29
7524 digital 최동운 2011-12-28
7521 유통 강효주 2011-12-28
7519 생활용품 정지상 2011-12-28
7517 식음료 김한수 2011-12-28
7516 기타 김민수 2011-12-28
7515 유통 김영래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