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2,885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413 기타 김경리 2012-03-18
24412 생활가전 윤현주 2012-03-18
24411 건설 박경주 2012-03-18
24410 통신 김소연 2012-03-18
24409 생활가전 이한나 2012-03-18
24403 기타 김미미 2012-03-18
24393 통신 차민겨 2012-03-18
24392 기타 정해윤 2012-03-18
24391 digital 김세웅 2012-03-18
24387 식음료 이은실 2012-03-18
24379 기타 박준희 2012-03-18
24372 식음료 김신석 2012-03-18
24371 기타 우경아 2012-03-18
24370 통신 이선심 2012-03-18
24368 기타 조유진 2012-03-18
24365 기타 양현경 2012-03-18
24364 기타 곽기영 2012-03-18
24362 기타 Kang 2012-03-18
24361 기타 kang 2012-03-18
24360 기타 이대신 2012-03-18
24352 통신 정찬우 2012-03-18
24351 기타 홍경아 2012-03-18
24350 기타 서종남 2012-03-18
24349 기타

처리

**
양현승 2012-03-18
24348 기타 정소영 2012-03-18
24347 기타 정소영 2012-03-18
24346 기타 SONG 2012-03-18
24345 기타 전단희 2012-03-18
24344 digital

처리

문의
한진홍 2012-03-18
24343 식음료 최희라 2012-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