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닭가슴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허경환 닭가슴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소현
  • 조회수 : 1,076회
  • 작성일 : 12-07-09 22:13:43

본문

http://fox9981.blog.me/110142310298

위 글을 자세하게 읽어주십시오.
티처웰이라는 사이트에서 허경환 닭가슴살을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받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허닭측에서 연락이 오길, 제품을 자기네 본사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번거로운일까지 해야합니까?
자기들 잘못인데 새로운 제품 그냥 보내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닭가슴살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58 기타 전연정 2012-01-21
11657 기타 이희승 2012-01-20
11656 기타 정재욱 2012-01-20
11647 자동차 김연호 2012-01-20
11643 통신 김민수 2012-01-20
11642 식음료 이미라 2012-01-20
11640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7 통신 손희택 2012-01-20
11636 식음료 김은이 2012-01-20
11633 기타 김효진 2012-01-20
11627 건설 박종기 2012-01-20
11623 통신 이형승 2012-01-20
11622 통신 문서정 2012-01-20
11621 식음료 이재수 2012-01-20
11620 통신 이충형 2012-01-20
11619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8 기타 한은경 2012-01-20
11617 유통 이승환 2012-01-20
11616 통신 박세진 2012-01-20
11615 기타 백민경 2012-01-20
11614 기타 서정심 2012-01-20
11613 식음료 정대왕 2012-01-20
11612 건설 박병만 2012-01-20
11611 기타 윤희정 2012-01-20
11610 기타 박민수 2012-01-20
11609 기타 장태진 2012-01-20
11608 기타 지선영 2012-01-20
11597 통신 박선아 2012-01-20
11596 기타 유은재 2012-01-20
11588 식음료 김예은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