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규
  • 조회수 : 1,526회
  • 작성일 : 12-01-13 16:26:14

본문

대한통운 송장번호 6528814009
상품 주문일: 2011.12.07
상품 배송예정일: 2011.12.09


상품을 분실해서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전화를 건다음에 보상해준다는 기다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도록 전화도 없고, 고객선테에서는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분통이 터집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실된 택배물품에 대해서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소식이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및 배송비 환급 가능합니다. 택배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이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입니다. 운송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운송장에 접수 되었다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의 가치에 대해 운송장에 기재한 사항이 없다면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택배 의뢰 시 제품의 금액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85 기타 현은수 2011-12-31
7978 기타 안티팥 2011-12-31
7955 통신 남화영 2011-12-31
7953 기타 푸우 2011-12-31
7952 생활용품 강예찬 2011-12-31
7951 기타 김민정 2011-12-31
7950 digital 태용준 2011-12-31
7949 기타 유태수 2011-12-31
7948 생활용품 주문자 2011-12-31
7947 기타 이영진 2011-12-31
7946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45 유통 정승아 2011-12-31
7944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3 기타 장선혜 2011-12-31
7942 기타 이은규 2011-12-31
7939 digital 정다솜 2011-12-31
7938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7 기타 이순 2011-12-31
7936 생활용품 조종혁 2011-12-31
7935 기타 김슬기 2011-12-31
7934 digital 정유기 2011-12-31
7933 식음료 문성준 2011-12-31
7932 기타 박현호 2011-12-31
7931 기타 김영선 2011-12-31
7930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9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8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1-12-31
7927 통신 전상희 2011-12-31
7926 통신 2011-12-31
7925 기타 강주현 2011-12-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