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덕
  • 조회수 : 2,161회
  • 작성일 : 12-02-13 19:38:44

본문

2월 27일 이 출산일 이라 와이프가 2주 예약하였습니다 (9월 경)

2월 13일 2주를 1주일로 줄일 수있나 문위 전화를 하니 전 후 상황동 안물어 보고 산후 조리원에서는

절대 안돼요란 말만 하내요 ~~
 그래서 전화로 이래저래 원성 높아지고 해서 
다른거 필요 없다 계약 해지 하겠다 하니 계ㅒ약금은 없다고 하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후조리원 2주예약후 1주로 줄일수 있는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안된다면서 해지할경우 계약금환불도 안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253 digital 김영길 2012-03-06
21252 기타 송채연 2012-03-06
21251 식음료 한혜리 2012-03-06
21250 기타 김효진 2012-03-06
21245 통신 최현미 2012-03-06
21244 통신 손용익 2012-03-06
21242 식음료 이윤미 2012-03-06
21240 기타 김형곤 2012-03-06
21239 통신 임재혁 2012-03-06
21231 통신 홍대곤 2012-03-06
21230 기타 백승혜 2012-03-06
21222 기타 최광숙 2012-03-06
21218 기타 박재은 2012-03-06
21217 기타 안영식 2012-03-06
21212 기타 이해진 2012-03-06
21211 통신 wencg 2012-03-06
21210 생활가전 조정홍 2012-03-06
21208 금융 김인환 2012-03-06
21205 유통 홍길동 2012-03-06
21202 생활가전 이현주 2012-03-06
21197 기타 김연주 2012-03-06
21192 기타 최광숙 2012-03-06
21189 기타 최광숙 2012-03-06
21188 통신 김세실 2012-03-06
21187 통신 주은란 2012-03-06
21186 생활가전 윤해선 2012-03-06
21184 기타 김용훈 2012-03-06
21178 기타 현하경 2012-03-06
21177 통신 고경완 2012-03-06
21171 기타 진창우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