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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리 ] 음료수냉장고 부품교체 수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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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1,262회
  • 작성일 : 13-11-30 1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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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전쯤 가게에 음료수 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그때 팔때는 얼마안쓴거라고 돈을 좀더주고 구입을했지요
1달반쯤 사용하고 3달가까이 세워두고 얼마전 가스가 없다하여
5만원을주고 가스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이주뒤에 작동이안되길래 다시 불렀더니 펌픈가 뭐가나갔다고
그게 16만원 이라는겁니다
아니 그부속 수명이 얼마길래 벌써 그게나갔냐고  그업체에서는
서비스기간3개월이라 그후에껀 자기들이 해줄수없다고 하네요
아니면 10만 더내면 다른걸로 바꿔준다고
이럴꺼면 대여하지 가스 5만원주고넣고 부속 16만원주고 고지라하고
이건대체 어떻게해야 하는겁니까? 너무억울하고 분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로 구입하신 냉장고의 하자 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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