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량부식관련 보수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원
  • 조회수 : 1,205회
  • 작성일 : 12-03-10 15:37:23

본문

차량부식관련입니다.
카니발2  2010년 2월식인데,무사고에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차량인데 차량표면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부분적 보수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증기간이 초과되어 안된다고 하다가 나중엔 차량사고로 의심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부식관련은 어떻게 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아자동차측에 보낸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가 외부충격이나 접촉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차량표면이 부식이 되어 A/S요청했는데 보증기간초과로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차량의 부식은 도장이나 실링작업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이 많은 곳에서의 주행 또는 외부충격에 의한 방청면의 크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18 통신 박정숙 2012-03-13
23117 digital hgp374 2012-03-13
23114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3113 기타

처리

**
송재현 2012-03-13
23112 기타 이성희 2012-03-13
23107 기타 문정은 2012-03-13
23105 기타 이지연 2012-03-13
23103 기타 이은애 2012-03-13
23102 기타 김유진 2012-03-13
23101 기타 김현수 2012-03-13
23098 digital 신동관 2012-03-13
23094 기타 박은혜 2012-03-13
23093 digital 강영임 2012-03-13
23092 통신 박희진 2012-03-13
23091 digital 양혜미 2012-03-13
23090 생활용품 김미지 2012-03-13
23089 통신 금잔디 2012-03-13
23088 자동차 김철안 2012-03-13
23087 자동차 김선희 2012-03-13
23086 통신 고명식 2012-03-13
23079 금융 장미정 2012-03-13
23066 유통 남명희 2012-03-13
23063 통신 곽성진 2012-03-13
23062 통신 김성희 2012-03-13
23060 기타 권도영 2012-03-13
23052 digital 박옥희 2012-03-13
23047 기타 조세진 2012-03-13
23046 기타 조세진 2012-03-13
23045 생활가전 이현철 2012-03-13
23043 통신 박경호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