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업체 계약금 안돌려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 업체 계약금 안돌려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3,081회
  • 작성일 : 11-12-23 17:21:19

본문

이사업체에서 계약금을 못돌려 준다고 합니다 계약 할때 사다리차 18만원이라고 하더니 <BR><BR>이사 몇일 남겨두고 6만원 더 달라고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요 계약금 못돌려 준다고 하는데<BR><BR>계약금 12만원 어떻게 돌려 받아야 할까요?<BR><BR>이사 업체 KT트랜스 031-967-****입니다<BR><BR>계좌이체 했구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계약과 달리 이사몇일앞두고 추가요금을 요구해 입금하셨는데 계약금 돌려달다니까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초기 업체 계약시보다 이사비용을 더 요구하여 발생한 계약파기 이기에 계약금 환불 요청 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149 생활가전 김동진 2012-03-09
22147 기타 서유진 2012-03-09
22146 기타 이호은 2012-03-09
22141 식음료 정영권 2012-03-09
22135 생활용품 이선란 2012-03-09
22134 유통 정은영 2012-03-09
22131 생활용품 이선란 2012-03-09
22127 생활용품 이은애 2012-03-09
22124 통신 정인용 2012-03-09
22121 기타 이지영 2012-03-09
22119 digital 우 효근 2012-03-09
22118 기타 홍정무 2012-03-09
22117 통신 임성호 2012-03-09
22116 기타 정우정 2012-03-09
22113 유통 네어버체크아웃꺼져 2012-03-09
22112 기타 김희량 2012-03-09
22111 기타 공영주 2012-03-09
22110 digital 배홍선 2012-03-09
22108 digital 김혜인 2012-03-09
22104 생활용품 정미리 2012-03-09
22103 기타 김승현 2012-03-09
22101 digital 천장일 2012-03-09
22100 자동차 구자홍 2012-03-09
22099 통신 최영주 2012-03-09
22092 생활용품 배혜영 2012-03-09
22091 기타 조수라 2012-03-09
22084 건설 박미란 2012-03-09
22080 기타 최진희 2012-03-09
22076 통신 김정철 2012-03-09
22074 기타 김아진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