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케이티 에서 답변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올레케이티 에서 답변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성순
  • 조회수 : 1,342회
  • 작성일 : 11-11-28 17:48:46

본문

계약서 대리점사의 착오로 인해
서류상 미비로 확인된다며 요금제 오류에 대한 추가금액을 보상해준다고 올레에서 답변받았습니다.
전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 사유가 안된다네요..
대리점사의 실수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해지가 불가능한지요?
해지 사유는 개통후 14일 이내 통화품질이나 휴대폰 고장났을경우만 가능하다는데
요금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때는 해지가 불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으며 요금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지규정은 없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19 기타 김은희 2011-12-26
7018 생활용품 지혜 2011-12-26
7017 건설 박은영 2011-12-26
7016 기타 최호성 2011-12-26
7015 유통 한용필 2011-12-26
7014 기타 한주희 2011-12-26
7013 생활용품 박혜진 2011-12-26
7012 기타 윤명숙 2011-12-26
7010 기타 배명주 2011-12-26
7008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26
7006 생활가전 김소영 2011-12-26
7003 기타 진희정 2011-12-26
6999 통신 김귀봉 2011-12-26
6998 기타 황지연 2011-12-26
6994 자동차 김성수 2011-12-26
6988 식음료 조한아 2011-12-26
6985 기타 유영빈 2011-12-26
6984 기타 윤명희 2011-12-26
6982 금융 이민정 2011-12-26
6981 생활용품 오수미 2011-12-26
6980 기타 염형규 2011-12-26
6979 digital 방현지 2011-12-26
6978 digital 최원일 2011-12-26
6977 기타 김대영 2011-12-25
6973 기타 장미경 2011-12-25
6972 기타 박경수 2011-12-25
6965 기타 송경호 2011-12-25
6964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3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2 생활용품 이수현 2011-1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