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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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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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치오
  • 조회수 : 2,903회
  • 작성일 : 12-01-12 16: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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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2012년 1월 5일 19시에 식사를 하였습니다
지역은 경기 군포 당정동이고 가게 이름은 "용설리 토종순대국"
전화번호는 031)429-1267 입니다.
cctv도 없고 확인이 안된다 하여 잘모르겠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신발 구입영수증은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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