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 제품인줄 알고 옥션에서 구매했더니 중고제품이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퍼 제품인줄 알고 옥션에서 구매했더니 중고제품이 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2,813회
  • 작성일 : 11-12-06 15:32:00

본문

옥션을 통해 메인보드를 구매한 사람입니다.
판매 정보에는 리퍼제품(반품이 들어온 새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새 제품이 아니라 몇 년은 족히 쓴 듯한 중고 제품이 도착이 되었고, 어이가 없어  상품을 뜯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바로 포장을 했고 반품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사기를 당한 듯하여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반품을 했으니 결제된 물건 값만 다시 받으면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판매자 쪽에서 전화가 와서는 소켓부분 핀이 망가져 있다면서 유상수리가 필요 하니 그 수리비용과 최초 택배비를 결제를 해 줘야 결제된 카드의 승인을 취소 시켜 줄 수 있겠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그 합계금액이 중고가와 거의 동일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판매자에게 ‘애초에 중고제품을 리퍼제품이라고 속이고 판매를 한 것도 억울한데 우리에게 물건을 망가 뜨렸다는 누명까지 씌우냐며 따졌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옥션 고객센터로 전화도 해 봤지만 거기서도 특별한 해결책은 없고 판매자와 해결을 봐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이렇게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게 매우 몹시 기분이 나쁩니다. 업체에서 힘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이렇게 고묘히 속임수를 써 가며 판매를 하고 돈을 챙기려고 하는게 너무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포장 개봉인 경우에도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되 (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 이후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이 판정이 된다면 포장박스 흠집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697 통신 장현재 2012-03-12
22696 기타 신지현 2012-03-12
22695 기타 박창규 2012-03-12
22694 기타 임현우 2012-03-12
22693 유통 신석진 2012-03-12
22690 유통 정동욱 2012-03-12
22689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7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6 금융 김하영 2012-03-12
22679 유통 혜원맘 2012-03-12
22678 기타 김지영 2012-03-12
22677 기타 구을현 2012-03-12
22676 digital 이성혁 2012-03-12
22673 생활가전 이현진 2012-03-12
22671 식음료 송창민 2012-03-12
22670 생활가전 이은미 2012-03-12
22669 기타 변서영 2012-03-12
22667 digital 김환서 2012-03-12
22666 기타 서정아 2012-03-12
22663 기타 김선혜 2012-03-12
22661 기타 즈주쥬 2012-03-12
22660 생활용품 김소이 2012-03-12
22659 기타 신해경 2012-03-12
22658 기타 신해경 2012-03-12
22657 통신 김근호 2012-03-12
22654 기타 신주희 2012-03-12
22646 기타 조은숙 2012-03-12
22644 기타 이지혜 2012-03-12
22643 기타 김미리 2012-03-12
22640 기타 신지원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