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지진으로 여행 취소하고 싶은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필리핀 지진으로 여행 취소하고 싶은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호진
  • 조회수 : 2,420회
  • 작성일 : 12-02-08 23:40:26

본문

안녕하세요?
2월19일 필리핀 세부를 여행할려고 모두투어 여행사에 가족 10명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임재수 : 아이디: pkt3270.. 이구요.
그런데 이번 필리핀 지진으로 여행하기를 가족들 모두 두려워합니다.
여행사에 문의해서 다른곳으로 여행지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고
여행을 취소하면 어떠냐고 하니 많은 액수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1인당 60만원이 넘는 금액을 냈는데...거의 보상받지 못하게 되다고요.
만일 본인들과 본인의 아이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여행을 계속 추진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두려워서..어디에 상의를 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법이나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족여행을 가려하신 세부의 지진으로 계약하신 해당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해지하려하시는데 업체에서 위약금을 부과한다하여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 4단계로 분리하고 있고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단계는 4단계 여행금지령이 내려졌을 때에 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335 기타 이지선 2012-03-14
23333 통신 이정정 2012-03-14
23332 기타 박창호 2012-03-14
23329 생활가전 이현. 2012-03-14
23327 기타 박시현 2012-03-14
23325 식음료 이현정 2012-03-14
23323 통신 김은미 2012-03-14
23322 통신 소미영 2012-03-14
23321 생활가전 류희승 2012-03-14
23320 통신 김부임 2012-03-14
23319 기타 김연혜 2012-03-14
23318 자동차 정용주 2012-03-14
23317 기타 안현아 2012-03-14
23315 식음료 박장균 2012-03-14
23313 식음료 이현정 2012-03-14
23309 통신 정일영 2012-03-14
23306 기타 장혜림 2012-03-14
23297 생활용품 김학로 2012-03-14
23294 통신 장선미 2012-03-14
23293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92 기타 박진영 2012-03-14
23291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90 기타 김향원 2012-03-14
23288 기타 이금석 2012-03-14
23287 기타 이금석 2012-03-14
23286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85 기타 이가임 2012-03-14
23284 통신 김수용 2012-03-14
23283 기타 이충구 2012-03-14
23277 통신 노혜진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