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폰마을 ] 경찰서에 가도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연희
  • 조회수 : 983회
  • 작성일 : 14-03-10 15:54:51

본문

개통했을 때 개통서류에는 할부금 승계라고 되어있고, 

제가 판매직원과 통화하면서 녹취한 파일에는 할부금은 3개월 뒤 개통한 매장 측에서 정리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3개월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제와서 그 판매한 직원은 자기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서

류에 있는데로 처리 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당시 개통서류를 잊어버린것에 대해 제 잘못이라며

자신은 책임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저는 제가 장애인이기때문에 절 갖고 노는 것 같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개통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촉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149 생활가전 김동진 2012-03-09
22147 기타 서유진 2012-03-09
22146 기타 이호은 2012-03-09
22141 식음료 정영권 2012-03-09
22135 생활용품 이선란 2012-03-09
22134 유통 정은영 2012-03-09
22131 생활용품 이선란 2012-03-09
22127 생활용품 이은애 2012-03-09
22124 통신 정인용 2012-03-09
22121 기타 이지영 2012-03-09
22119 digital 우 효근 2012-03-09
22118 기타 홍정무 2012-03-09
22117 통신 임성호 2012-03-09
22116 기타 정우정 2012-03-09
22113 유통 네어버체크아웃꺼져 2012-03-09
22112 기타 김희량 2012-03-09
22111 기타 공영주 2012-03-09
22110 digital 배홍선 2012-03-09
22108 digital 김혜인 2012-03-09
22104 생활용품 정미리 2012-03-09
22103 기타 김승현 2012-03-09
22101 digital 천장일 2012-03-09
22100 자동차 구자홍 2012-03-09
22099 통신 최영주 2012-03-09
22092 생활용품 배혜영 2012-03-09
22091 기타 조수라 2012-03-09
22084 건설 박미란 2012-03-09
22080 기타 최진희 2012-03-09
22076 통신 김정철 2012-03-09
22074 기타 김아진 2012-03-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