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전화기팔고 요금제 비싼거해서 가정파탄직전임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성년자에게 전화기팔고 요금제 비싼거해서 가정파탄직전임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금순
  • 조회수 : 2,325회
  • 작성일 : 12-01-16 14:05:38

본문

케이티에서 미성년자에게 스마트폰을 팔아구요  부모동의도 업이요 그른데 이제와서 전화요금이 너무나와서 물어보니 케이티에서 부모동의하에 해줘다구 하는데요 전 해준일도 업구요 전화한통받긴햇는데 학생요금제 아니면 하지말라고 햇는데 케이티에서 그냥 해줘서 지금 요금미납및 그전 전화요금도 부과되고 대체 어떻게하면 좋겟어요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외 전화기를 함부로 해주고 부모한테 무저건 요금내라고 하면 어떻게함니까 몇번 저나 해봐도 한말만 또하고 그전 전화기 보상해달라하고 대체 어떻게하면 좋은가요 요금도 60만원 넘구요 또 그전 전화기 달달이 단말기대금 8천원넘게 빠져나가구요 정말 케이티에 횡포에 너무 항당합니다 돠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민법 제5조에 의거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98 기타 이현정 2012-02-29
19897 통신 이세홍 2012-02-29
19896 기타 김현종 2012-02-29
19895 식음료 김은경 2012-02-29
19894 digital 윤희라 2012-02-29
19892 통신 박성율 2012-02-29
19891 digital 강상익 2012-02-29
19890 digital 조소윤 2012-02-29
19889 digital 조소윤 2012-02-29
19888 생활용품 강동원 2012-02-29
19887 유통

처리

**
하나의하나 2012-02-29
19886 기타 김승아 2012-02-29
19885 기타 김현주 2012-02-29
19884 통신 기승일 2012-02-29
19876 생활용품 성봉수 2012-02-29
19875 기타 이희진 2012-02-29
19871 기타 이미영 2012-02-29
19869 기타 차재연 2012-02-29
19867 digital 신소영 2012-02-29
19865 식음료 박혜진 2012-02-29
19864 생활용품 마은숙 2012-02-29
19863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62 기타 서강원 2012-02-29
19857 유통 박석호 2012-02-29
19855 통신 장상억 2012-02-29
19854 자동차 정연송 2012-02-29
19853 기타 박소형 2012-02-29
19850 통신 성지혜 2012-02-29
19847 유통 김원희 2012-02-29
19844 기타 류기영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