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랑정수기 렌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비데랑정수기 렌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상철
  • 조회수 : 1,618회
  • 작성일 : 13-04-30 12:53:07

본문

다름이아니고제가2006년도에 청호에서 비데랑정수기 렌탈을 신청해서설치받았는데 설치할때기사두본이오셨는데계약서에 싸인만하라고해서  기사님시키는대로  싸인을하고
난후 제가갑자기 직장그만두는바램에 여지것렌탈비용을 드문드문입금처리했지만 아이와단둘이살다보니 여지것입금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비용을 안입금했다고청호에서는아예 써비스조차해주지않고정수기에서는이상한벌레나오는상황이며 비데는더욱더  지저분하네요
그럼그동안서비스안받으거 제가입금하면써비스불가하고물건회수하면워
위약금내라하는데 저는계약할당시 위약금발생한다고소리못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422 기타 임정연 2012-03-07
21420 통신 이철승 2012-03-07
21417 통신 김지미 2012-03-07
21416 통신 김태진 2012-03-07
21414 생활용품 송인혁 2012-03-07
21411 기타 정새롬 2012-03-07
21407 digital 최한걸 2012-03-07
21405 digital 임소연 2012-03-07
21404 digital 김슬기 2012-03-07
21401 기타 문성오 2012-03-07
21397 생활용품 신대광 2012-03-07
21396 생활용품 정다정 2012-03-07
21394 식음료 김경란 2012-03-07
21392 생활용품 한지원 2012-03-07
21388 생활용품 김정순 2012-03-07
21387 기타 이효정 2012-03-07
21373 기타 구봉선 2012-03-07
21371 생활용품 이은경 2012-03-07
21369 기타 김도훈 2012-03-07
21360 생활용품 송가영 2012-03-07
21359 기타 천영덕 2012-03-07
21357 생활용품 이효숙 2012-03-07
21354 digital 김효선 2012-03-07
21353 기타 이국진 2012-03-07
21351 통신 고병호 2012-03-07
21346 기타 채태일 2012-03-07
21344 자동차 김경미 2012-03-07
21342 기타 이은상 2012-03-07
21341 기타 조현재 2012-03-07
21340 식음료 나소림 2012-0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