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혜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회원 혜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충모
  • 조회수 : 1,441회
  • 작성일 : 12-02-17 20:40:56

본문

전 2010년에 바로연(구 웨디안)이라는 결혼정보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이미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세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9월쯤에 회원탈회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연 측에서 탈회비로 3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 돈도 없고 자신도 직원인지라 뭐라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입서를 분실해서 가지고 있지 않지만 회원약관에도 고의적인 만남 거부가 아닌 결혼이나 부득이한 개인사정이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웨디안이 부도나 바로연 즉 웨디안과 바로연은 별개의 상호며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결혼정보업체 회원가입비의 환불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11 digital 이영옥 2012-02-27
19410 기타 박혜림 2012-02-27
19409 통신 온봉훈 2012-02-27
19402 통신 이종순 2012-02-27
19400 기타 강선학 2012-02-27
19399 기타 전지현 2012-02-27
19397 생활가전 이은주 2012-02-27
19393 기타 박노영 2012-02-27
19392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91 기타 박상미 2012-02-27
19389 기타 박선영 2012-02-27
19388 생활용품 맹순옥 2012-02-27
19387 생활가전 조경아 2012-02-27
19386 통신 서이숙 2012-02-27
19381 통신 김현성 2012-02-27
19378 기타 문혜영 2012-02-27
19377 기타 김교숙 2012-02-27
19375 기타 유명희 2012-02-27
19373 기타 이재진 2012-02-27
19372 통신 김채림 2012-02-27
19370 기타 민서영 2012-02-27
19369 식음료 김정은 2012-02-27
19367 기타 정양 2012-02-27
19366 식음료 김유나 2012-02-27
19365 기타 정희영 2012-02-27
19364 기타 임정선 2012-02-27
19361 기타 이영철 2012-02-27
19357 통신 하미연 2012-02-27
19356 생활용품 김희정 2012-02-27
19355 기타 서은희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