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취소요청거절 연락두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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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취소요청거절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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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정
  • 조회수 : 1,160회
  • 작성일 : 11-12-26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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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코스트코 플라자에서 핸드레카 30990원 카드결제 했는데요
20일부너 낼보낸다 오늘보낸다 미루더라구요.마지막으로 23일날 연말이라 주문이 밀려서그런다며 포장됐다며 보낸다 하더라구요.근데 토욜부터 전화연결도 안되구 게시판에 주문취소안해주면 신고한다고 글올리면 바로 삭제하면서 취소는 계속안해주고있습니다. 글은 바로 보면서 삭제하고 취소는 안해주고 이건 완전 사기 사이트인듯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 계속 배송지연되고 있는데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아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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